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맥아더 앤 컴퍼니의 안내를 통해 미국주식, 미국 ETF, 미국 선물옵션, 외환거래 및 차익거래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. 맥아더 앤 컴퍼니의 금융 서비스를 통해 미국증권사를 다이렉트로 이용하시는 것은 경제적 자유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.
A. 현재 한국은 재정경제부와 금융당국이 규정한 외환거래 규정 제 10조)의 경우,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증권을 취득(외국환거래규정 제 7~33조 2항)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, 외환거래 정지나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를 해야합니다.
미국 증권사를 다이렉트로 사용한다면,
미국세법을 적용받아 한국 금융투자소득세를
완벽히 피하고 유리한 세금 혜택 및
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
배경지식을 같이 알아보아요
* 미국 증권사를 통해 직접 미국 금융 상품(주식)을 투자하는 경우(세율)
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정
국내 주식 5,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: 22% (지방세 포함)
3억원 초과: 27.5% (지방세 포함)
해외 주식으로 2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날 경우 22%의 세율을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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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 현재 한국은 재정경제부와 금융당국이 규정한 외환거래 규정 제 10조)의 경우,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증권을 취득(외국환거래규정 제 7~33조 2항)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, 외환거래 정지나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를 해야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