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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증권사 장점

맥아더 앤 컴퍼니의 안내를 통해 미국주식, 미국 ETF, 미국 선물옵션, 외환거래 및 차익거래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. 맥아더 앤 컴퍼니의 금융 서비스를 통해 미국증권사를 다이렉트로 이용하시는 것은 경제적 자유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.

A. 현재 한국은 재정경제부와 금융당국이 규정한 외환거래 규정 제 10조)의 경우,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증권을 취득(외국환거래규정 제 7~33조 2항)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, 외환거래 정지나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를 해야합니다.


미국 증권사를 다이렉트로 사용한다면,

미국세법을 적용받아 한국 금융투자소득세를

완벽히 피하고 유리한 세금 혜택 및

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

배경지식을 같이 알아보아요

* 미국 증권사를 통해 직접 미국 금융 상품(주식)을 투자하는 경우(세율)

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정

국내 주식 5,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22% (지방세 포함)

3억원 초과: 27.5% (지방세 포함)

해외 주식으로 2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날 경우 22%의 세율을 적용

한국은 해외주식, 파생상품 및 채권 등 다른 금융상품의 25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22%높은 세율 적용 
한국은 보유 기간에 따른 세율 차이가 없지만, 미국은 1년을 기준으로 장단기를 구분하여 다른 세율을 적용합니다 
미국의 경우,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식 약 6,00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의 경우 세율 무려 0% 적용
그 이상의 투자 소득 구간에서도 세율이 10%~15% 수준으로 한국과 미국간 명확한 세율 차이 확인 가능
손실 공제: 두 나라 모두 손실 공제를 허용하지만, 미국은 무제한 이월이 가능한 반면 한국은 5년으로 제한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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